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좋은정보

3월21일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날 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 혹시 우리 안에 또다른 샤프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차별없는 세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세상입니다! 지구별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더보기
차별의 언어 차별의 언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 소 연 책을 읽기 전 나는 현재 한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전보다 이주민들에게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였기에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노골적인 차별의 언어만 생각했다. 하지만 차별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서 우리는 전보다 이주민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또한 책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언어들이 차별의 언어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었다. 책을 읽으며 기억에 남았던 몇몇 이야기들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도 친근한 언어였다.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의 느낌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느껴.. 더보기
차별금지법과 이주민 차별금지법과 이주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활동가 2020년 여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우 속에 물난리가 나고, 제방이 무너진 어느 마을의 이재민의 상황을 보도하는 방송 카메라에 비친 이재민의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였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외친지도, 몇 년이 넘었고,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바꾸었다는데, 현장의 많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매달 몇십만 원의 기숙사비를 내면서 집 같지도 않은 논밭의 임시 시설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숙소에서만 국한된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는 바로, 위기 상황일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자원과 지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웅하는지 알 수 있다. 코로나 19.. 더보기
코로나19 예방수칙 10가지!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보기
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 안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더보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파일 확인) 더보기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안내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 재입국허가 신청(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 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內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만*에서도 신청 가능) *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더보기
자진출국에 관한 안내입니다. 법무부 미등록체류 외국인관리 방안 요약본입니다. 주요내용 - 일정기간 안에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기회를 줍니다.(법칙금과 입국금지 면제) - 새로 추가되는 미등록 체류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출국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