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청구 관련 고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채용서류 반환청구 관련 고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에 관하여 고지해드립니다.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본 센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미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2. 본 센터의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시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4.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시점 이후 14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가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대상 : 공개채용 진행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자
◯ 반환요청기간 :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요청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반환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이메일 : shalom@shalomhouse.kr(제출 시 반환받으실 주소지 필수 작성(등기발송)
- 팩 스 : 031-594-4575
◯ 서류발송기간 : 반환청구서 제출 후 14일 이내
◯ 참고사항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비용은 청구인 부담
◯ 문 의 : 총무지원부 031-594-582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