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OTICE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외국인근로자(E-9, H-2)‘21.4.13~’21.12.31.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 기존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사업장 변경 중인 자도 대상에 포함

  (내용) 대상자별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대상자별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일반 외국인력(E-9)

방문취업 동포(H-2)

현행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대상 50일 연장 조치1년 일괄 연장으로 변경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