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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9.30)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8.24(월)부터 시행되어 9.7(월)까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짐을 안내해드렸으나,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을 9월 30일(수)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별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ㅇ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미등록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ㅇ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40개 지역 ㅇ (근무기간) ‘20.8.24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 근무조건 ◦ (임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