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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안내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이후
(1차)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1차)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이후
(2차)
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multi-lingual information.pdf
1.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