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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1991년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비준 – UN아동 권리협약
2020년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예방의 날’ 제정 – 여성 세계정상기금(WWSF) 제정

*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활동 

 위의 협약과 기념일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입니다.
아이들의 기본권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성을 가진 주체입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특별히 이주아동의 권리증진 및 사회적인식개선과
변화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동을 구별 짓지 마세요. 모두 같은 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