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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9.30)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8.24(월)부터 시행되어 9.7(월)까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짐을 안내해드렸으나,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을 9월 30일(수)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별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팔어 안내문.pdf
0.17MB
방글라데시어 안내문.pdf
0.62MB
베트남어 안내문.pdf
0.16MB
스리랑카어 안내문.pdf
0.20MB
중국어 안내문.pdf
0.29MB
태국어 안내문.pdf
0.46MB
캄보디어아 안내문.pdf
0.35MB
필리핀어 안내문.pdf
0.23MB
몽골어 안내문.pdf
0.41MB
인니어 안내문.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