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8.24(월)부터 시행되어 9.7(월)까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짐을 안내해드렸으나,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을 9월 30일(수)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별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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