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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10개월 동안 근무 4.14~8.31 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미등록체류자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어업(E-9-4)인 자는 제외

허용분야 및 기간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어업 분야, 40개 지역
(근무기간) ‘20.8.24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 60, 90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근무조건
(임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 계절근로자가 숙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 가능하나,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하여야 함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8.24()~9.7()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계절근로 참여 시 혜택
ㅇ 계절근로 참여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 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10) 사업장 우선 알선 기회 제공

계절근로자 안내문(네팔어).pdf
0.09MB
계절근로 신청서(네팔).pdf
0.12MB
계절근로자 안내문(방글라데시어).pdf
0.73MB
계절근로 신청서(방글라데시어).pdf
0.39MB
계절근로자 안내문(베트남어).pdf
0.16MB
계절근로 신청서(베트남어).pdf
0.09MB
계절근로자 안내문(중국어).pdf
0.29MB
계절근로 신청서(중국어).pdf
0.34MB
계절근로자 안내문(태국어).pdf
0.40MB
계절근로 신청서(태국어)편집.pdf
0.28MB
계절근로자 안내문(몽골어).pdf
0.43MB
계절근로 신청서(몽골어).pdf
0.39MB
계절근로자 안내문(필리핀어).pdf
0.21MB
계절근로 신청서(필리핀어).pdf
0.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