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이주민권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이주민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주민 지원법은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다문화가족법 등이 있지만 이주민의 관리와 통제뿐만 아니라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침해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며, 이주민권리협약의 즉각적인 비준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정부 국회와 법무부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여 조속히 이주민권리협약을 비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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