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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mergency Ready APP 서비스 안내 [앱 설치 및 환경 설정 방법]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앱 스토어* →‘Emergency Ready App’ 다운로드(무료) → 환경설정(사용언어**, 긴급재난문자 수신여부, 지역 선택)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 구글 Play Store, 아이폰 : 애플 App Store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 앱 내 환경설정에서 언어 변경, 아이폰 : 설정→일반→언어 및 지역에서 변경 더보기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안내(중국 등 6개국어) In principle, the government supports related expenses such as quarantine treatment, hospitalization, and diagnostic examination expenses, regardless of nationality on domestic COVID-19 confirmed patients. Unqualified residents(undocumented foreign workers, etc.)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medical expenses support for the confirmed COVID-19 patients, so pleas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VID.. 더보기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안내(네팔 등 6개국어) In principle, the government supports related expenses such as quarantine treatment, hospitalization, and diagnostic examination expenses, regardless of nationality on domestic COVID-19 confirmed patients. Unqualified residents(undocumented foreign workers, etc.)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medical expenses support for the confirmed COVID-19 patients, so pleas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VID.. 더보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더보기
마스크 배분 안내 마스크를 배분해드립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더보기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제2차 경기도외국인재난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안내문(Guided Multilingual) 신청서(Application form - Multilingual) 더보기
113주년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합니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유래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보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음에 분노하여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노동 조건의 개선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했다. 이후 ‘빵과 장미’는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1911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기념하는 첫 행사가 유럽에서 개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고 유엔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했으며,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이를 기념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20년 일제 강점기에 나혜석, 김활란 등 자유주의 진영과 허정숙, 정칠성 등.. 더보기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Exemption from screening inspection fee and notification obligation -For foreigners)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