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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보기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하는 범죄 피해 예방 온라인 라이브 교육 * 코로나19로 인해 센터로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 하지 못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의 협력으로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Facebook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교육 일정] 2021년 5월 6일 ~ 12일 오후 6시 부터 [교육 내용] 1. 가정내 폭력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 2.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 3. 성폭력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 5. 사기 및 보이스 피싱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 6. 교통범죄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 7. 도박과 마약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 8.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안내 9. 취업시 유의사항 등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 피해 사례와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할 수 .. 더보기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 제작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감염예방 '영상입니다.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 제작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감염예방 영상' 공유 영상은 영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유튜브] 1. Corona 19 ကူးစက်ရောဂါကာကွယ်ရေးပညာရေး 미얀마어 https://youtu.be/BFe4WATDjkA 2. COVID १ mig आप्रवासी कामदारहरूको लागि रोकथाम शिक्षा 네팔어 https://youtu.be/zWcbUzMooqU 3. অভিবাসী কর্মীদের জন্য করোনার 19 সংক্রমণ প্রতিরোধের শিক্ষা 방글라데시어 https://youtu.be/UlRcLrJ4Ork 4. Giáo.. 더보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2단계가 오는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21.12.31.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 기존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사업장 변경 중인 자도 대상에 포함 ○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대상자별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일반 외국인력(E-9) 방문취업 동포(H-2) 현행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대상 50일 연장 조치를 1년 일괄 연장으로 변경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 더보기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안내 연번 언어 온라인 주소 1 한국어 https://youtu.be/lo2RYhea_qI 2 English https://youtu.be/QTyfONMvPtE 3 中国 https://youtu.be/6-VWU2_K9xE 4 Vietnam https://youtu.be/MHyEfZsh-JQ 5 Oʻzbekiston Respublikasi https://youtu.be/ys7lGDjU9lg 6 ព្រះរាជាណាចក្រកម្ពុជា https://youtu.be/JcUijb_kdKo 7 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https://youtu.be/4tzoqffEzSg 8 नेपाल https://youtu.be/1KdcahAeXmE 9 ပြည်ထောင်စု သမ္မတ မြန်မာနိုင်ငံတော် h.. 더보기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미등록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없이 무료고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더보기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Exemption from screening inspection fee and notification obligation -For foreigners)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