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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년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예산 공개

[공고] 2021년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예산 공개

관련법령(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의거
2021년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총무지원부(031-594-5821)

남외복_2021년(20210120)_예산서(세입).pdf
0.09MB
남외복_2021년(20210120)_예산서(세출).pdf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