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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미등록체류자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28개 지역
(근무기간) ‘21.3.2부터 ’22.3.31 사이에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22.3.31. 이내

□ 근무조건 
(임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 숙식은 농·어가에서 제공하나,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1.3.2.(화)~‘22.2.28(월)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 계절근로 참여 시 혜택
계절근로 참여자의 경우 출국 재입국
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10)
사업장 우선 알선 기회 제공

02-1.(고용부-수정) 모집현황 및 센터 접수처.hwp
0.05MB
03-1.신청서(국문.영문.중국어).hwp
0.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