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원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저 의무이기에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기에 급급했던 듯 하여 올해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 의뢰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직접 진행해 주어서인지 확실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에 나름 열려진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곳 곳에서 보이는 헛점들이 보여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주민, 장애인 등이 아닌 같은 사람으로서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하며 강의를 흔쾌히 맡아.. 더보기 무지개교실 딸기체험 다녀왔어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모처럼 무지개교실은 조안면에 있는 딸기농장으로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도 따먹고, 달콤한 딸기잼도 만들었습니다. 물에 정원에서 모처럼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였습니다.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신나게 뛰어논 것이 얼마만인지...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세상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오늘처럼 신나고 행복하기를 바래봅니다. [더많은 사진보러가기] 더보기 오늘도 열심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어디든 놀러가고 싶은 오늘이지만 꾹 참아내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코로나19가 어서 끝나서 소풍도 함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더 즐겁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반별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순환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21.12.31.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 기존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사업장 변경 중인 자도 대상에 포함 ○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대상자별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일반 외국인력(E-9) 방문취업 동포(H-2) 현행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대상 50일 연장 조치를 1년 일괄 연장으로 변경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 더보기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안내 연번 언어 온라인 주소 1 한국어 https://youtu.be/lo2RYhea_qI 2 English https://youtu.be/QTyfONMvPtE 3 中国 https://youtu.be/6-VWU2_K9xE 4 Vietnam https://youtu.be/MHyEfZsh-JQ 5 Oʻzbekiston Respublikasi https://youtu.be/ys7lGDjU9lg 6 ព្រះរាជាណាចក្រកម្ពុជា https://youtu.be/JcUijb_kdKo 7 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https://youtu.be/4tzoqffEzSg 8 नेपाल https://youtu.be/1KdcahAeXmE 9 ပြည်ထောင်စု သမ္မတ မြန်မာနိုင်ငံတော် h.. 더보기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미등록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없이 무료고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더보기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Exemption from screening inspection fee and notification obligation -For foreigners)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 더보기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입니다.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혼자 꾸는 꿈은 한낯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 주세요! 차별없는 세상은 우리 모두의 세상입니다.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