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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제2차 경기도외국인재난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안내문(Guided Multilingual) 신청서(Application form - Multilingual) 더보기
113주년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합니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유래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보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음에 분노하여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노동 조건의 개선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했다. 이후 ‘빵과 장미’는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1911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기념하는 첫 행사가 유럽에서 개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고 유엔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했으며,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이를 기념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20년 일제 강점기에 나혜석, 김활란 등 자유주의 진영과 허정숙, 정칠성 등.. 더보기
차별의 언어 차별의 언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 소 연 책을 읽기 전 나는 현재 한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전보다 이주민들에게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였기에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노골적인 차별의 언어만 생각했다. 하지만 차별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서 우리는 전보다 이주민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또한 책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언어들이 차별의 언어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었다. 책을 읽으며 기억에 남았던 몇몇 이야기들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도 친근한 언어였다.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의 느낌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느껴.. 더보기
차별금지법과 이주민 차별금지법과 이주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활동가 2020년 여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우 속에 물난리가 나고, 제방이 무너진 어느 마을의 이재민의 상황을 보도하는 방송 카메라에 비친 이재민의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였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외친지도, 몇 년이 넘었고,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바꾸었다는데, 현장의 많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매달 몇십만 원의 기숙사비를 내면서 집 같지도 않은 논밭의 임시 시설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숙소에서만 국한된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는 바로, 위기 상황일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자원과 지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웅하는지 알 수 있다. 코로나 19.. 더보기
샬롬희망학교 개강식 지난 2월 21일(토), 25일(목)에 샬롬희망학교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비대면 수업이지만, 여전히 낯설음은 아마도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하는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신도 접종을 시작하였고, 치료제도 속속 나오고 있으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겠지요! 모두들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올해도 모두 화이팅!!!!!! 더보기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Exemption from screening inspection fee and notification obligation -For foreigners)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 더보기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Exemption from screening inspection fee and notification obligation -For foreigners)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 더보기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_1(다국어안내문) 철저한 방역으로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