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 안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더보기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9.30)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8.24(월)부터 시행되어 9.7(월)까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짐을 안내해드렸으나,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을 9월 30일(수)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별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문화다양성 체험활동 신청하세요! * 2002년 9월 9일(수)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체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담당자와 연락하세요! 더보기 마스크 나눔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계실 이주민 여러분을 위해 마스크를 배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잘 이겨 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들 건강, 또 건강하세요! 더보기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ㅇ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미등록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ㅇ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40개 지역 ㅇ (근무기간) ‘20.8.24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 근무조건 ◦ (임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더보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센터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센터 업무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어교육, 모임, 회의, 시설대관, 쉼터, 행사 등 모든 시설이용을 중단 합니다. * 추후 운영 시 재 공지 임금체불, 의료상담, 기타 상담 등은 전화상담 및 전화통역으로 진행 합니다. * 단, 응급환자 및 긴급 상담은 상황에 따라 방문 상담 진행 센터 기존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운동장과 가까운 입구 이용을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센터 방문 해야 하는 경우 - 마스크를 꼭 착용 해주세요. - 방문자 명단을 꼭 작성 해 주세요. - 열 체크와, 손 소독제 사용 해주세요. - 미열 혹은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방문 자제 바랍니다. 더보기 근로기준법 강의(1~5)_방글라데시어 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2) 근로기준법(3) 근로기준법(4) 근로기준법(5) 더보기 근로기준법 강의(1~4)_베트남어 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2) 근로기준법(3) 근로기준법(4)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