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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언어 차별의 언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 소 연 책을 읽기 전 나는 현재 한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전보다 이주민들에게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였기에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노골적인 차별의 언어만 생각했다. 하지만 차별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서 우리는 전보다 이주민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또한 책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언어들이 차별의 언어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었다. 책을 읽으며 기억에 남았던 몇몇 이야기들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도 친근한 언어였다.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의 느낌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이라는 느낌을 주었고,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느껴.. 더보기
차별금지법과 이주민 차별금지법과 이주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활동가 2020년 여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우 속에 물난리가 나고, 제방이 무너진 어느 마을의 이재민의 상황을 보도하는 방송 카메라에 비친 이재민의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였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외친지도, 몇 년이 넘었고,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바꾸었다는데, 현장의 많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매달 몇십만 원의 기숙사비를 내면서 집 같지도 않은 논밭의 임시 시설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숙소에서만 국한된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는 바로, 위기 상황일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자원과 지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웅하는지 알 수 있다. 코로나 19.. 더보기
샬롬희망학교 개강식 지난 2월 21일(토), 25일(목)에 샬롬희망학교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비대면 수업이지만, 여전히 낯설음은 아마도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하는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신도 접종을 시작하였고, 치료제도 속속 나오고 있으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겠지요! 모두들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올해도 모두 화이팅!!!!!! 더보기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Exemption from screening inspection fee and notification obligation -For foreigners)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 더보기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Exemption from screening inspection fee and notification obligation -For foreigners)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 더보기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_1(다국어안내문) 철저한 방역으로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더보기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ㅇ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미등록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ㅇ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28개 지역 ㅇ (근무기간) ‘21.3.2부터 ’22.3.31 사이에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2.3.31. 이내 □ 근무조건 ◦ (임금) 최저임금법상.. 더보기
The 2nd swab test for Covid 19 The 2nd swab test for Covid 19 Date: Feb 24. 2021 Time: 1pm~4pm Venue: Namyangju Migrant Welfear Center Pls don' worry about your status even if you are illegal staying. Testing is more important for our safe. Pls come to have a free swab test. If you are infected by Covid 19 without our test in other place, you will be resposible for it. * Don't forget bring Passport or Registration I.D Card 더보기